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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77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0: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2 지하철2호선 이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 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이대역 승강장 내 의자에 잠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가방에 넣은 물건은 피고인 소유의 아이팟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대역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을 당시 지갑과 휴대폰을 의자 옆에 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절취해 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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