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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54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67호 D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 중인 피해자 E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만 5천 원, 에스콰이아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범행현장 위치 및 이동경로)

1. 수사보고(추가확보한 범행장면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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