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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2 2016고정17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1. 22: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1 층 포장 대에서 피해자 E( 여) 19 세가 포장을 하면서 시가 불상의 LG G3 핸드폰과 여성용 지갑 ( 현금 1만 6천원, 농협 체크카드 등) 을 포장 대 위에 놓아 두고 이를 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간 것은 사실이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 1 층 포장 대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가져가고도 그 다음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핸드폰과 지갑을 D 고객센터에 맡기는 등 피해자의 핸드폰과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이 핸드폰과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인을 찾아 핸드폰과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 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늦은 시간 (22 :00 경) 이었고 어린 딸을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 씻기고 재워야 한다는 생각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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