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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214
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간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제1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1. 21: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음식점 ‘D’ 내에서 피해자 E이 걸어놓은 외투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 지갑 1점을 습득한 후 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5만 원 권 7장, 1만 원 권 5장)을 빼내가 절취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식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음에도 곧바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지갑을 가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식당을 나가면서 식당 종업원에게 화장실에서 주웠다고 거짓말하면서 지갑을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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