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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16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갑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그 지갑 안에는 현금이 없었고, 주인을 찾아주고자 지갑을 봉투에 넣어 사무실 책상 위에 두었는데, 그 사이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갑 습득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을 받아내고자 허위로 고소하였거나 평소 지갑을 자주 잃어버려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고소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 09:30경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D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26,000원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피고인이 관리인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였음에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갑을 주어 바로 가방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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