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소외 E는 망 F(2013. 5.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E의 동서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항목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11. 28. 접수 제26850호로 1997.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B 명의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7. 24. 접수 제17450호로 1997.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계 2005. 3. 3. 접수 제4936호로 200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B 명의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9. 5. 8. 접수 제10550호로 2009.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공사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피고 D이 같은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0551호로 2009.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공사는 같은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0552호로 2009. 5.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8,730,000원, 채무자 피고 D, 채권자 피고 공사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