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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7가단100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9. 파산자 샘골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소외 C에 대한 1998. 11. 19.자 대출금채권의 원금 79,980,635원 및 이자 160,136,569원을 양도받았고, 위 예금보험공사는 그 무렵 이를 C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C에게 도달하였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1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상명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2. 22. 접수 제4270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소외 제일상가새마을금고는 위 등기계 1997. 2. 22. 접수 제4271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소외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접수 제10145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소외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피고 금고가 위 제일상가새마을금고를 합병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았다

이하 위

나. 및 다.

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다.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계 1997. 6. 11. 접수 제14073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소외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고, 피고 B은 위 등기계 1997. 9. 19. 접수 제14073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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