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3.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1. 22:00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 모텔’ 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왼쪽 팔꿈치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6:00 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 모텔 ’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왼쪽 팔꿈치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9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9. 08:00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21 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9.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사진 및 G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1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내사보고{ 피의자의 소변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