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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4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6.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8. 21:00 경 여주시 C 아파트, 106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8g 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수정 및 추가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소변)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모 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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