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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천 남동구 D 2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우유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 남동구 E 16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등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 및 긴급 체포는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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