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사회 선ㆍ후배 및 친구사이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 B가 상선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4. 1.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분실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근처 및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로 B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이동한 후, B는 위 e편한세상아파트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고, C은 위 사상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베가아이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위 사상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인 택시의 손님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갤럭시S3, LG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고, D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매수 현황을 체크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4. 1. 3.경부터 2014.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9대를 대금 합계 201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