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1.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C 외 2필지 지상의 이 사건 회사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폐수처리장건설공사, 건축물기초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10. 24. 30,000,000원, 2013. 11. 18. 77,000,000원, 2013. 12. 5. 30,000,000원, 2013. 12. 30. 118,168,200원 합계 255,168,2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4. 1. 29. 93,000,000원, 2014. 2. 12. 1,000,000원, 2014. 2. 14. 1,000,000원, 2014. 3. 3. 10,110,000원 합계 105,1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5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미 지급받은 255,168,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2,331,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105,110,000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별도로 원고가 추가로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나머지 공사대금 102,33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5,110,000원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이며, 피고는 2014. 2. 22. 위 105,1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