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2,8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2014. 11.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2, 3, 4,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는 2010. 초경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서부두 3번 선석에 설치하는 ‘현대시멘트(주) 평택, 당진 슬래그 공장 #2구간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나. 원고, 피고, 금화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기로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엔지니어링과 드로잉, 기계설비 제작, 설치, 현장관리, 시운전을, 피고는 철골공사를, 금화건설 주식회사는 사일로(SILO) 제작, 설치, 기계설비와 철골의 설치공사를 각각 나누어 맡기로 하되, 입찰참가적격자인 피고 명의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5. 위 공사를 2,78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2011. 3. 2. 계약금액 2,750,000,000원에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30.까지 물품 납품,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계약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에 총 계약금액의 1.5/1000을 곱한 금액을 피고가 징수하거나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다만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5/100을 초과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833,7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2. 4. 30.경 완공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