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31. 피고가 경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콧등 부위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코끝 부위에는 슈어덤(surederm, 인조진피)을 삽입하여 코를 높이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09. 4. 30.경 코끝 높이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자 2009. 5. 8. 원고의 코끝 부위에 슈어덤 2장을 추가하여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실시하였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원고가 2009. 8. 14.경 코끝 높이가 다시 낮아졌다는 연락을 한 후 피고 병원을 내원하자 2010. 2. 12. 원고의 코끝 부위에 자가연골을 이식하여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2. 12. 7.경 피고를 찾아가 3차 수술 후에 또다시 코끝 높이가 낮아진 점에 관하여 항의한 후 2013. 3. 1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성형외과에서 실리콘 보형물 교체 및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끝 성형수술 등을 시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성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술받은 1 내지 3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는바,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17만 원{= 수술 치료비 717만 원(= 1차 수술비 180만 원 2차 수술비 30만 원 3차 수술비 50만 원 E성형외과 수술비 457만 원)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 5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3차례의 수술 모두 수술 후에 코끝 높이가 낮아지는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