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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3. 26. 선고 2009누19634 판결
부부간의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695 (2009.05.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45 (2008.10.02)

제목

부부간의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7,152,3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유BB과'를 '유BB(유CC의 부친으로 유CC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과'로 고 치고, 제3면 제6행의 '박DD' 다음에 '(유BB의 며느리이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9행의 '2006. 10. 28.'을 '2006. 12. 28.'로, 제3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각 40% 지분과 20% 지분을 원고에게'를 '40% 지분과 60% 지분을 박DD 및 원고에게'로, 제4면 제6행의증인 유C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유CC의 증언'으로, 제6면 제11행의 '달리'를 '그 밖에 쉽사리 믿기 어려운 당심 증언 이AA의 증언을 제외하고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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