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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6. 13. 선고 2011누2767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은 원고의 처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5038(2010.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936 (2010.08.27)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은 원고의 처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원은 원고가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경황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진술이 그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1누2767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0구합5036 판결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4호증의 1 내지 10,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신QQ의 증 언'을 추가하고, 제4면 제20행 '갑 3, 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4호증의 2, 4, 9 내지 11, 증인 박RR의 증언'을 '갑 3, 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4호 증의 2, 4, 9 내지 11, 제1섬 증인 박RR, 당심 증인 허SS, 김TT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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