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8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사가 티셔츠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나이키’ 상표(등록번호 : 제0229091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나이키 티셔츠 14개를 비롯하여 가짜 블랙야크(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 등록번호 : 제0380952호) 바지 3벌, 티셔츠 2벌, 가짜 네파(상표권자 : 평안엘앤씨 주식회사, 등록번호 : 제0662551호) 바지 4벌, 가짜 아디다스(상표권자 :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등록번호 : 제0234101호) 바지 4벌, 티셔츠 4벌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