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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6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부산ㆍ경남 일대의 소매상 및 노점상 등에게 가짜 아웃도어 의류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수입상 등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회사블랙야크’사, ‘주식회사코오롱’,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사, 독일 ‘아디다스 에이지’사, 룩셈부르크 ‘베이식 트리이드마크 에스. 에이’,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및 이태리 ‘지오다니, 로베르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산용 점퍼, 티셔츠, 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4003809520000호)', '코오롱스포츠(KOLONSPORT, 등록번호 제4001437340000호)', '노스페이스(THENORTHFACE, 등록번호 제4003562240000호)',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4000354000000호)', ‘카파(KAPPA, 등록번호 제4004173830000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2290910000호)’ 및 몬츄라(MONTURA, 등록번호 제400503244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등을 공급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가짜 등산복 등 2,402점(블랙야크 파카 124점, 바람막이 85점, 등산복 바지 934점, 티셔츠 244점, 코오롱스포츠 파카 10점, 등산복 바지 172점, 티셔츠 74점, 노스페이스 파카 14점, 운동복 상하의 20벌, 티셔츠 32점, 티 32점, 바지 108점, 노스페이스 바지 108점, 바람막이 5점, 아디다스 운동복 바지 278점, 나이키 티 36점, 몬츄라 바지 20점, 카파 운동복 바지 214점, 정품 시가 약 4억 1,296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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