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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서울 노원구 D 건물 지하에서, 의류 제조에 필요한 미싱기계와 다리미,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라꼬스뜨 회사가 상표 등록한 ‘라코스테’ 상표(등록번호 : 제114103호)가 임의로 부착된 티셔츠 1,353개, 더폴로로렌컴퍼니 회사가 상표 등록한 ‘폴로’ 상표(등록번호 : 제268966호)가 임의로 부착된 티셔츠 326개,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회사가 상표 등록한 ‘아디다스’ 상표(등록번호 : 제035400호)가 임의로 부착된 티셔츠 50개,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 회사가 상표 등록한 ‘나이키’ 상표(등록번호 : 제090853호)가 임의로 부착된 티셔츠 20개 등을 제조하여 동대문상가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6. 17.경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6,351개를 제조한 후 위 장소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조 및 판매한 위조 의류의 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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