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1:00경부터 2014. 5. 23. 13:20경까지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14번길 60 앞 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좌판 및 천막을 펼쳐 놓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 네파(주)가 제0662551호로 '네파',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0638534호로 '블랙야크',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이 제0356224호로 '더 노스페이스',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0055888호로 '코오롱', 나이키인터내셔널 엘티디가 제0229092호로 '나이키', 라꼬스뜨가 제0114103호로 '라꼬스뜨', 아디다스 악태엔게젤샤프트가 제0035400호로 '아디다스',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사가 제0840123호로 '데쌍트',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크프레이팃드가 제0159029호로 '뉴바란스',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에이가 제0417383호로 '카파', (주)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사가 제0452618호로 '밀레'로 각 등록한 상표를 위조 부착한 밀레 티셔츠 10장, 바지 2장, 네파 티셔츠 9장, 나이키 바지 3장, 코오롱 티셔츠 6장, 바지 3장, 노스페이스 티셔츠 13장, 카파 바지 4장, 아디다스 티셔츠 3장, 반바지 3장, 데쌍트 티셔츠 68장, 뉴바란스 티셔츠 54장, 카파 바지 4장을 진열하여 놓고 각 상품 모두 합쳐 4장에 10,000원씩, 각 상품마다 바지는 1장에 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블랙야크 티셔츠 1장 5,000원(36장), 라코스테 1장 5,000원(5장), 블랙야크 점퍼 1장 10,000원(1장), 블랙야크 바지 1장 5,000원(25장), 아디다스 츄리닝 1벌 20,000원(2벌)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중간상인에게 구입한 후 전시 진열해 놓고 보관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