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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5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16:16경 포천시 B아파트 2단지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에서 1997. 10. 27. 등록번호 제0380952호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 피해자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에서 1991. 12. 7. 등록번호 제0229091호로 등록한 나이키 상표, 피해자 “베이식트레이드마크 에스.에이.“에서 1998. 7. 28. 등록번호 제0417383호로 등록한 카파상표, 피해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에서 1997. 1. 31. 등록번호 제0356224호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 피해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에서 1973. 12. 12. 제0035400호로 등록한 아디다스 상표, 피해자 ”주식회사 평안엘엔씨“에서 2009. 3. 31. 등록번호 제0790550호로 등록한 네파 상표 등을 위조한 ”블랙야크“’ 하의 36개, 상의 23개, ”나이키“ 상의 27개, 하의 3개, ”카파“ 하의 15개, 하의 3개, ”노스페이스“’ 하의 7개, ”아디다스“ 상의 19개, 하의 18개, ”네파“ 하의 1개, 상의 2개, ”뉴밸런스“ 상의 1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아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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