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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0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18,500원을 송금받았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F과 함께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8. 21.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F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8. 8. 2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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