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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6 2014고단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2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4] 피고인은 2014. 6. 10.경 당진시 E, 102동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F 단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어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7] 피고인은 2014. 5. 24. 23:16경 당진시 E, 102동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티켓값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10, 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33] 피고인은 2014. 6.경 당진시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접속하여 뮤지컬 드라큘라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9만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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