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9.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5. 수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E’메신저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G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피고인은 2019. 2. 5. 수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E’메신저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G으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