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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9. 8. 30. 0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팬티 위로 얼굴을 대고 혀로 핥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7. 일자불상 03:00경 부산 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2개와 브래지어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옥상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인 파란색 여자 치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인 남색과 흰색 꽃무늬 블라우스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 하순 03: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밖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1. 초순 00: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밖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2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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