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속옷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오던 중 제주시 연동 일대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속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 오피스텔 1003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팬티 1장, 시가 5,000원 상당의 파란색 줄무늬 팬티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줄무늬 브래지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란색 줄무늬 브래지어 1개 등 시가합계 30,000원 상당의 팬티 2장과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 03:00경 피해자 F 거주의 위 E 오피스텔 1006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보라색 물방울무늬 팬티 1장, 시가 6,000원 상당의 살색 호피무늬 팬티 1장, 시가 6,000원 상당의 검정 호피무늬 팬티 1장 등 시가합계 18,000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6. 00:25경 제주시 G에있는 피해자 H 거주의 다세대주택 2동 앞 복도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4. 27. 03:25경 위 H 거주의 다세대주택 2동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관련 사진, 추가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여죄 수사 및 범행현장 지목), 피의자 현장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