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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2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5. 10:08 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구서 고속 교차로 방면에서 구서 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표시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표시된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지나 진 행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등), 단속 지점 사진( 수사기록 5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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