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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3. 16:3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 청광마을 입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기장 경찰서 방면에서 좌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계속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17~19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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