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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8:04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성남 수정 경찰서 방면에서 모란 역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제동을 시작하더라도 거리 상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나, 이는 제한 속도 내 최고 속도로 통과할 경우 이론상 추정되는 정지거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여러 수치는 근거도 불분명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통상 승용차가 시속 80km 주행 시 정지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 는 54미터 정도이다 (D). , 실제 피고인의 경우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약간 지나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다가 단속된 상황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교차로의 문제점은 피고인의 경우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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