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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10:23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칠 곡 우체국 앞 도로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신호체계에 대한), 신호체계 의뢰서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칠 곡 우체국 네거리의 신호체계( 수사기록 제 27 면 )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은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거동 교 서편( 강 북서) 방면으로의 직 진과 경북 고속 주유소( 동명) 방면으로의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4 현시인데, 4 현시의 총 신호시간은 38초이고, 그 중 3초가 황색 등화이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10:24 :09 (CCTV 영상 시간 기준, 이하 같다 )에 우방아파트 방면의 차량이 움직이므로 늦어도 위 시각에 4 현시가 시작된다.

따라서 앞서 본 신호체계에 의하면 위 시각으로부터 35초가 지난 10:24 :44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이 되고, 그로부터 3초가 지난 10:24 :47에는 적색이 된다.

2) 그런데 10:24 :43에 피고인 차량 앞을 진행하던 흰색 포터차량이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을 넘었고,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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