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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2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01:07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 경기고사거리 도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을 지나치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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