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0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10:57 경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소재 전 포교 차로를 송상현 광장 방면에서 문전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표시된 상태임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