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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0529
임대료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387,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씨제이엔시티 주식회사(2014. 1. 1.경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1. 8. 5. 주식회사 킨텍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제2전시장 C1 내지 C5 부분’을 임차한 후, 2012. 2. 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 중 C2, C3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314,339,000원, 월 임대료 26,194,98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당 3,3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2. 2. 6.부터 2017. 2. 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3.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월 임대료 합계액 432,009,743원, 관리비 합계액 180,440,5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6.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1,433,900원을, 2012. 5. 31.부터 2013. 11. 11.까지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54,629,069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분부터 2013. 11.분까지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합계액인 612,450,260원(= 432,009,743원 180,440,517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인 186,062,969원(= 31,433,900원 154,629,069원)을 공제한 426,387,291원(= 612,450,260원 - 186,062,9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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