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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382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34,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씨제이엔시티 주식회사(원고는 2014. 1. 1.경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1. 8. 5. 주식회사 킨텍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제2전시장’을 임차한 후, 2015. 11.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 중 C3 구역(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13,883,6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연체료)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전대차보증금, 월 전대료, 관리비 등을 원고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해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약의 해지)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전대료 및 관리비, 연체료의 납부를 2개월(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피고는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될 경우, 전대차 보증금 전액을 위약벌로 별도 지급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3.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26.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피고가 2016. 3.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16. 9. 3.까지 미지급한 차임, 관리비, 연체료(이하 통칭하여 ‘차임 등’이라 한다)는 합계 149,334,331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2016. 7. 13.경 원고에게 20,000,000원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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