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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5298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88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201.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마카롱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6. 11. 11.부터 2019. 11. 10까지, 월 차임 4,700,000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기존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피고에게 재임대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4.분부터 계속하여 월 차임과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이하 ‘월 차임 등’이라 한다)을 미납하였는바, 이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9. 1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월 차임 등 내지 동액 상당 부당이득의 2018. 4.분부터 2018. 10.분까지의 미지급액 합계액은 41,012,890원으로 그에 대하여 원고가 공제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이미 1,012,890원 초과한 상태이고, 나아가 피고의 2018. 11.분 월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의 미지급액도 5,871,77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월 차임 등 내지 동액 상당 부당이득의 미지급액 합계 46,884,66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018. 10.분부터 11.분까지 월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액 중 6,884,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위 6,884,66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 18.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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