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E 선교에 관련된 제반 학술적 연구의 수행과 E 선교 교육의 지원을 목적으로 E 선교에 관련된 제반 학문을 연구하고, 국내외의 기독교대학 및 신학대학의 E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1977. 1. 17. 민법 제32조,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 C은 B(2014. 7. 1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妻)이고, 피고 D은 망인의 자(子)이다.
다. 원고는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5.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G은 이 사건 약정서에 ‘H치과의원의 실제상 대표자’로서 날인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G이 2011. 9. 19.부터 2012. 1. 10.까지는 I를, 2012. 1. 10.부터 현재까지는 망인을 개설의로 하여 ‘H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과 관련, 제2조 ① 2011. 9.분부터 2012. 1.분까지의 매월 7,500,000원씩 5개월분인 37,500,000원과 관리비 4,875,000원의 합계액인 42,375,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30,000,000원을 2013. 7. 1. G이 원고에게 지불하였고, 12,37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탕감하기로 하였다.
② G은 2012. 2.분부터 2013. 6.분까지의 건물사용료로 매월 7,500,000원씩 17개월분 127,500,000원과 관리비 15,375,000원의 합계액 142,875,000원(이하 ‘경과년도분’이라 함) 중 30,000,000원을 2013. 7. 25.까지 원고에게 지불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2013. 9.부터 2016. 8.까지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되, 경과년도분은 2013. 7.분부터 새로이 발생하는 건물사용료 및 관리비에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③ 2013. 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