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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1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피고로부터 열처리를 통해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내부 응력(應力)을 제거하고 파이프를 가공하기 쉽도록 부드럽게 해주는 장치인 ‘스테인리스 파이프 연속광휘(光輝) 소둔로(燒鈍爐) 및 암모니아가스 분해로’ 1�을 대금 3억 1,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기계를 제작, 설치한 후 시험가동을 통해 원고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 그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부터 1년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기계를 제작하여 2013. 4. 15.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인 원고 김해공장에 설치하였고, 약 2개월 간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이 없자 원고는 검수 합격판정을 내렸고, 피고는 보험회사로부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28. 잔금을 지급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잔금 지급 얼마 후 원고가 가공처리 후 파이프의 색상이 변색된다며 하자보수를 요청해, 피고는 원고가 가공처리 전에 파이프에 묻어 있는 세척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세척유를 모두 제거한 후 이를 기계에 투입하라고 조언하고 기계를 분해하여 청소를 해준 사실, 원고는 2013. 8. 24. 또다시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기계의 냉각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냉각장치 부위를 재용접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해서 제품이 정상으로 나오다가 일부 색상이 변색되어 나온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4. 6. 3. 물과 수소가스에 의한 종전의 2중 냉각방식을 물로만 냉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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