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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2.05 2013가단62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일금속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의 제작 및 공급을 의뢰받아 2012. 3. 피고와 사이에 그 중 핀압입기, 유압유니트 등 일부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기계대금으로 합계 50,8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 중 핀압입기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기계 중 핀압입기만 공급하고 유압유니트 등 나머지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계대금 중 핀압입기 대금 19,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와 동업관계인 B 운영자 C에게 제작 의뢰하여 C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하였고, C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동일금속 주식회사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일금속 주식회사는 원고 및 B 운영자인 C를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비롯한 기계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C는 동일금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급하기로 한 기계를 C가 제작하기로 한 사실, C가 위 기계를 제작하기에 기간이 촉박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핀압입기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 피고는 핀압입기 외에 다른 기계를 제작하기가 어려워지자 C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을 의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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