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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5가단92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육류 및 육가공제품 생산, 가공,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라는 상호로 도계기계 및 식품기계 제작,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8. 피고와 사이에 공사, 제작, 수리, 발주의뢰자를 원고로 하고, 수주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 근위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계약금액 : 110,000,000원, 부가세별도, 계약금 : 55,000,000원, 중도금 : 33,000,000원, 잔금 : 22,000,000원(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납품 및 설치 : 피고는 원고의 발주분에 대하여 기일 엄수하여 원고의 지정장소에 사용이 완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손해배상 : 제3조 제1항에 대한 피고의 위반 시 원고는 지체일수 1일당 물품대금의 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5. 8. 4.경 원고의 충북 음성군 소재 공장에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5. 8.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 110,000,000원과 추가된 근위 칠라(냉각기) 대금 9,320,000원 등 합계 119,3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5.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및 2015. 8. 31.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이 사건 기계를 각 시험가동 하였으나 탈피기어에 근위가 씹혀 근위의 표피 및 살점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험가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의 직원인 D 등이 2015. 11. 5.경까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A/S를 실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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