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피고로부터 스텐파이프 조관기계 파이프(관)를 제조하는 기계를 말한다.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매대금 62,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이후 가동을 해 본 결과, 지름 31.80의 파이프까지는 생산이 가능하였으나 지름 38.10 및 50.80 파이프의 생산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에는 이 사건 기계가 50.80 이하의 파이프 조관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기계가 50.80 이하의 파이프 조관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기계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매매대금 62,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5.40 파이프의 생산만 말하였고 더 규격이 큰 파이프 생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25.40 파이프의 생산 테스트에 성공한 기계를 납품한 이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