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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3나4468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닥트기구 등 공기조절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에서 프레스 가공제조업, 기계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2.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 한다)을 2,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기계의 품명 및 규격)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 납품하여야 할 기계의 상세한 내역은 견적서에 표시하여 첨부하기로 한다.

제4조 (승인) 원고는 기계를 사용하여 제작한 샘플을 인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기계에 대한 승인을 내려야 한다.

제5조 (대금의 지불) ① 본 계약에 따른 기계의 제작비용은 총 금 이천이백오십만원(₩22,500,000)으로 한다

(부가세별도). ② 제1항의 대금은 계약 체결시에 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기계를 수령할 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1. 3. 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6.경 이 사건 용접기의 제작을 완료하고 그 무렵 원고의 사업장에 이를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용접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피고의 작업장으로 가져와 보완작업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시험가동을 통해 용접상태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용접기를 인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용접기를 작동할 때 발생하는 불꽃이 너무 크다. 그을음이 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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