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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35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824,7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9. 8. 23.까지 연 5%,...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

)는 소외 주식회사 F{구 상호 ㈜G,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와 H 로더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의 운행과 관련한 대인, 대물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배상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피고 C이라 한다.

)은 피고 B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B은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아래 사고를 야기한 자이다. 2) 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5. 10. 28. 17: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내에서 시속 약 10km 속도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사고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소외 K(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의 우측후방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원위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3) 원고의 요양급여 등 지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 치료를 위해 2015. 10. 28.부터 L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이 46,892,460원인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위 비용 중 공단부담요양급여비용 36,070,500원을 해당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172,300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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