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03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17,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B 지게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의 보험회사이다. 2)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D노동조합 소속으로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C은 2014. 03. 15. 20시경 광양 하포일반부두에 접안중인 E 선내에서 하역작업을 하다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사이드 작업하기 위해 후진하였고, 그 때 화물보호용 철판이 밀리면서 대기중이던 피재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양측 하지 압궤손상, 우측 경골 및 비골 하단의 분쇄골절,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의 다발성 혈관 파열, 좌측 하퇴부의 다발성 신경 파열, 좌측 하퇴부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하던 중 충분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구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