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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6 2015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10: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산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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