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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월곡동 월 곡 역 앞 노상에서부터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 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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