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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5. 15:35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한밭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문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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