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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8 2013고정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오전동 솔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미주아파트 앞까지 위 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 3.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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