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5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NC백화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후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부양가족이 많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