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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3.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3. 7. 19:40경 춘천시 영서로 2352-32 소재 풍물시장 앞길에서 같은 시 효자동 GS25 옆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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