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들다,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사업자를 등록하고 전화번호를 개설해주면 최하 3,0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5%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와 일반 전화 20대(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도봉구 W건물 X호에 놓아두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대의 인터넷 전화와 일반 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483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7. 11.경 양주시 Y에 있는 Z(주)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거래실적을 늘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